지난 2021년 대한민국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시행됐다. 영사조력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2조 2항(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에 따라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주휴스턴총영사관(총영사 안명수)은 9일(화) 텍사스 뿐만 아니라 미국내 재외국민(이중국적자, 영주권자 포함)들이 주목해야 할 영사조력법을 알기 쉽게 정리, 발표했다.
)및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 ‘영사조력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다.